대법원2021다223931판례선고/결정일: 2021.7.8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 해당 여부 (대법원 2021다22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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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다22393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1.7.8
  • 분류 및 세목: 판례, 민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대법원 2021. 7. 8. 2021다22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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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다22393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대법원 2021다223931 사건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17년이며, 3심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021년 7월 8일이며, 최종 결과는 국승(원고 패소)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여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재심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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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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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심 요지

원심 판결의 요지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2021다22393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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