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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9두4907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11.28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대법원 2019. 11. 28. 2019두49076]
[2019두4907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결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사업 개시일은 2013년으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상고인들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합니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2019두4907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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