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두42555판례선고/결정일: 2016.9.29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컨테이너 야드로 사용된 토지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6두42555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두4255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6.9.2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였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16. 9. 29. 2016두42555]

본 판례는 법인이 컨테이너 야드로 사용하던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2006년 귀속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으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 [2016두4255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2016두42555

원고: 주식회사 □□□

피고: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27. 선고 2015누60855 판결

판결선고일: 2016. 9. 29.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토지는 보세장치장 폐업 후 장기간 임대되었으며, 법인이 해당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원심 판결 요지

이 사건 토지는 보세장치장을 폐업한 후 매각 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회사에 10년 이상 임대되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해당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려 했다는 증거가 없어, 원고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고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세 내용 확인

상세 내용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 등의 원본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 시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한 후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6두42555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정보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