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5두51392판례선고/결정일: 2025-06-06

(심리불속행)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특허권대여료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5. 12. 24. 2015두5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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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두5139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6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가 (심리불속행)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특허권대여료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본 판례는 특허권 대여료 수입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그 기준을 제시합니다. 2015년 12월 24일에 생산되었으며, 2012년 귀속분에 대한 사건입니다.

📋 [2015두5139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특허권 대여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심에서 패소하였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원심 요지

원심은 장기간의 특허권 대여 계약이 여러 차례의 단기 계약을 체결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 특허권 대여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1~2년의 계약 기간으로 여러 번 연장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특허권 대여료 수입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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