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5두35635판례선고/결정일: 2015.4.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신주인수 포기자의 특수관계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5두35635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두35635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5.4.23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대법원 2015. 4. 23. 2015두356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신주인수 포기자의 특수관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 포기자의 범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심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의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는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판결 상세 내용

원심 요지

구 상증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도 특수관계에 있는 신주인수포기자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5두35635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증여, 상속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