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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다28153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9.1.31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의 여부는 조세채권의 추심 등을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대법원 2019. 1. 31. 2018다281531]
[2018다28153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됩니다.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원심에서는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결정하는 데 있어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세채권 관련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기각 결정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참고
본 판례는 2013년 귀속 사건으로, 2019년 1월 31일에 2심에서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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