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두50433판례선고/결정일: 2016.12.1

국기 (심리불속행) 국승 대법원-2016-두-50433 판례 분석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6두50433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두5043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6.12.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대법원 2016. 12. 1. 2016두50433]

📋 [2016두5043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기 (심리불속행) 관련 사건으로, 대법원 2016-두-50433 판결입니다. 귀속년도는 2013년이며, 2심에서 판결이 이루어졌고, 2016년 12월 01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주제어

본 판례는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와 관련된 사건이며, 국세기본법 제39조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심은 형사재판의 확정된 유죄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유력한 증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재판에서 다른 증거들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 판결과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의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 형태 그대로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PDF 상세 내용 확인 팁

Tip1: 상세 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ip2: "인쇄" 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 상단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6두50433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