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0다246678판례선고/결정일: 2020.10.29

국징 (심리불속행) 국승 대법원 2020다246678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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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다24667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0.10.2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대법원 2020. 10. 29. 2020다246678]

📋 [2020다24667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사건번호: 대법원 2020다246678

귀속년도: 2021년

심급: 3심

생산일자: 2020년 10월 29일

진행상태: 완료

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들이 각 점유 부분 중 다른 공유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보유한 공유지분에 관하여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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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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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결과 및 법리 적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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