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5다245619판례선고/결정일: 2025-06-05

(심리불속행) 대한민국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는 적법함  [대법원 2016. 1. 28. 2015다24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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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다24561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징 (심리불속행) 판례: 납세담보제공계약 근저당설정등기 적법성 (대법원 2015다245619)

📋 [2015다24561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대한민국의 납세담보제공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설정등기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약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

🔹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 번호: 2015다245619
  • 사건명: 소유권말소등기
  • 귀속 연도: 2014
  • 심급: 3심
  • 판결일: 2016년 1월 28일
  • 진행 상태: 완료

🔹 당사자

  • 원고 (상고인): 김○○ 외 1명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3명

🔹 판결 이유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

했습니다.

🔹 원심 판결 요지

원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요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 상세 내용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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