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36011판례선고/결정일: 2018.6.15

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명의수탁자의 배당소득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8두36011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3601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6.15
  • 분류 및 세목: 판례, 종합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 사정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6. 15. 2018두36011]

본 판례는 명의수탁자들이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안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 판결입니다.

📋 [2018두3601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2010년 귀속 배당소득에 대한 것으로,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해 배당소득이 지급되고, 이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원심 요지

원심은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행위가 명의신탁과 이에 수반되는 통상의 행위에 불과하며, 국세기본법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 내용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4. 관련 법리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좁게 해석했습니다. 즉, 단순한 명의신탁과 이에 따른 세금 신고·납부 행위는 일반적인 탈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지만,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2018두3601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명의수탁자들이 명의로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그 행위만으로는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는 세법상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8두36011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종합소득세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