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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두4231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7.13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경우라 할 수 없음 [대법원 2018. 7. 13. 2018두42313]
[2018두4231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을 경우, 당해 부동산 취득에 쟁송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 유치권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동산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락인이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원심은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에서의 유치권 신고만으로는 취득에 관한 쟁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부동산 경락인이 유치권 신고자에게 지급한 돈이 소득세법 시행령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소송 비용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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