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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다3488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1.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지급청구 [대법원 2017. 11. 9. 2017다34882]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및 금전지급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2017다3488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2017년 11월 9일 대법원에서 판결되었으며, 원고는 0000, 피고는 aaa입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13나40218 (2017.07.13)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를 포함한 선정자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원심 판결 요지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형성의 소로서 이를 허용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사해행위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금전의 지급 또는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권원과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어 모두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다3488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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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본 판례는 심리불속행으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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