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1두54576판례선고/결정일: 2025-06-09

(심리불속행)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22. 1. 27. 2021두5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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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두5457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스포츠 도박 부가세 과세 관련 대법원 판례 정리

📋 [2021두5457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고객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는 사행성을 조장함에도 불구하고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원심에서는 스포츠 도박 사업의 행위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행성 조장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스포츠 도박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 [2021두5457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문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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