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38048양도소득세선고/결정일: 2018.5.30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의 환산가액 과세 적법성 (대법원 2018두38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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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두3804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8.5.30
  • 분류 및 세목: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양도세 무신고자의 결정시 객관적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법원 2018. 5. 30. 2018두38048]

📋 [2018두3804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의 경우, 객관적인 취득가액 증빙이 없을 때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무신고 상태였으며, 제시된 취득가액 관련 자료의 객관성이 부족하여 환산가액으로 과세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심은 원고가 제시한 취득가액 관련 자료가 객관적 증빙을 갖추지 못했고, 취득가액을 입증할 다른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

양도소득세 무신고

취득가액 증빙 부족

환산가액 과세

판결 내용 상세

🔹 원심 요지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취득가액으로 제시한 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또한 취득가액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가액으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8두3804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참고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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