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5다208016판례선고/결정일: 2025-06-07

(심리불속행)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대법원 2015. 6. 23. 2015다208016]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5다208016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다20801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사해행위취소 사건의 상고 기각 판결 (대법원 2015다208016)

📋 [2015다20801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로, 원고 대한민국과 피고 김명희 간의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2015년 1월 16일 선고된 2014나2013349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모두 기각

대법원은 상고인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들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참고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에서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통해 원문 형태를 확인하거나 "저장" 버튼을 눌러 원문을 다운로드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5다208016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정보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