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7두56513판례선고/결정일: 2017.11.23

원천(심리불속행) 월액여비 비과세 소득 여부 (대법원 2017두56513)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7두56513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5651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1.23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1. 23. 2017두56513]

📋 [2017두5651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2017두56513]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월액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상고인)들은 월액여비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원심 및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 과정

  • 1심: 판결 정보 없음
  • 2심: 대전고등법원 2017누10041 (2017.07.06.)
  • 대법원: 2017두56513 (2017.11.23. 선고)

🏛️ [2017두5651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합니다.

참고

본 판례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7두56513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정보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