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두44780판례선고/결정일: 2016.9.30

대법원 2016두44780 판례: 재심의 소 제기 기간 경과 및 재심사유 부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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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두44780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6.9.30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대법원 2016. 9. 30. 2016두44780]

📋 [2016두4478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2007년 귀속 사건에 대한 재심의 소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원고(재심원고)는 재심을 청구했으나, 대법원은 재심의 소 제기 기간을 경과했고 재심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2016년 9월 30일에 확정되었습니다.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 대상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은 물론 5년이 지나 제기되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합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 [2016두4478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이유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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