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5두56779판례선고/결정일: 2025-06-05

(심리불속행)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인지 여부  [대법원 2016. 2. 18. 2015두56779]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5두56779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두5677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소비, 쟁점 봉사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15두56779)

📋 [2015두5677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2011년 귀속된 쟁점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봉사료를 지급하고, 피고는 과세하였으며,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과세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가 유급 직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는 고객이 아닌 원고의 수입으로 간주

원고는 직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했으나, 대법원은 해당 봉사료가 고객이 유흥 접객원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가 아닌, 원고가 수취한 수입금액을 성과급 형태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세 내용

🔹 원심 요지

원심은 원고들이 유급 직원들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고객이 아닌 원고들의 수입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봉사료가 고객이 유흥 접객원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로 직원들에게 지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입니다.

🏛️ [2015두5677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본 판례는 쟁점 봉사료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봉사료가 고객이 아닌 사업자의 수입으로 간주될 경우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5두56779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정보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