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두30958판례선고/결정일: 2025-06-05

(심리불속행)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4. 12. 2016두3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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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두3095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가 (심리불속행)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 무효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심리불속행)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 [2016두3095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임00, 피고는 00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6두30958이며, 2008년 귀속 사건입니다. 3심으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 4월 12일 완료되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세무관서가 정당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탈루를 확인하고 조세를 부과한 경우, 세무조사가 형식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원심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판결 요지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이 사건 기록, 원심판결, 상고이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는 경우

상고 기각 결정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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