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두63546판례선고/결정일: 2020.4.9

미인가 대안학교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대법원 2019두63546)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9두63546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63546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0.4.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은 과세대상임  [대법원 2020. 4. 9. 2019두63546]

📋 [2019두6354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주무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심)

원심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비영리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미인가 대안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유:

    • 대법원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2019두6354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9두63546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정보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