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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24두49698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4.10.31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증여자와 수증자간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그 원인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우회증여에 해당함 [대법원 2024. 10. 31. 2024두49698]
[2024두4969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주식 명의개서 과정에서 증여자(AAA)와 수증자 간의 묵시적 의사 합치가 있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원심은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타당성을 인정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주식 명의개서 및 그 원인과 관련하여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 이는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 원심 판단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및 그 원인과 관련된 묵시적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을 통한 우회증여로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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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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