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두54169판례선고/결정일: 2016.12.15

국기 (심리불속행) 판례 분석: 차명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니다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6두54169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두5416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6.12.1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아님  [대법원 2016. 12. 15. 2016두54169]

```html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입니다.

📋 [2016두5416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54169

🔹 판결일자

2016년 12월 15일

🔹 원고, 피고

  • 원고: 최○○
  • 피고: ○○세무서장

🔹 1심, 2심

  • 1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32802 판결
  • 2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32802 판결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

상세 내용

📋 [2016두5416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습니다.

🔹 판단 근거

원심은 원고가 차명주주일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 [2016두5416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참고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이용하거나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6두54169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