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두5416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6.12.15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납세의무자 아님 [대법원 2016. 12. 15. 2016두54169]
```html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입니다.
[2016두5416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대법원 2016두54169
🔹 판결일자
2016년 12월 15일
🔹 원고, 피고
- 원고: 최○○
- 피고: ○○세무서장
🔹 1심, 2심
- 1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32802 판결
- 2심: 서울고등법원 2016누32802 판결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
상세 내용
[2016두5416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 및 운영하는 지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차명주주로 등재되었습니다.
🔹 판단 근거
원심은 원고가 차명주주일 뿐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6두5416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참고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기능을 이용하거나 "저장"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2016두54169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