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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두4564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0.11.1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에 해당함 [대법원 2020. 11. 12. 2020두45643]
[2020두4564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을 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국승 대법원 2020두45643 사건으로, 2014년 귀속분 법인세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최종심인 3심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매입하지 않았거나, 매입했더라도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판단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상세 내용
🔹 1. 사건 배경
원고 ○○건설 주식회사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가공매입 또는 고가매입을 한 것으로 의심받아 세무당국으로부터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 2. 원심 및 상고심 판단
원심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이에 불복한 원고 측에서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고 ○○건설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 박○○의 상고는 상고이유서 미제출 등의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 3. 판결 결과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를 근거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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