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5두58812판례선고/결정일: 2025-06-05

(심리불속행) 특정 종업원이 개별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대법원 2016. 1. 29. 2015두5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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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두58812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퇴직위로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에 대한 판례 분석

판례 개요

본 판례는 특정 종업원이 개별 합의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두58812 판례이며, 귀속년도는 2011년, 2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생산일자는 2016년 1월 29일이며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건의 쟁점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의 성격입니다. 즉, 퇴직금 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위로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원심 요지

원심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사용자와 퇴직금 외에 별도의 급여를 받기로 약정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개별 합의는 노사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판결 내용

판결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과 같습니다. 판례 상세 내용은 "PDF로 보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고 기각 및 비용 부담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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