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합85757판례선고/결정일: 2025-06-07

압류한 지분의 가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압류등기행위가 권리남용으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 2013가합8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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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3가합85757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징 압류 지분 가액 소액과 권리남용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 따라 압류된 지분의 가액이 소액인 경우, 그 압류 등기 행위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 [2013가합8575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에 대한 지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압류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지분의 가액이 매우 적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압류한 지분의 가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압류 등기 행위가 권리 남용으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상세 내용

📋 [2013가합8575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 이LL은 피고 대한민국이 제6 토지 중 김zz 소유의 지분에 대해 압류 등기를 한 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압류된 지분은 0.006㎡로, 시가는 14,880원에 불과했습니다.

🔍 [2013가합8575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소액의 지분에 대한 압류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압류된 지분의 가액이 소액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권리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압류의 목적, 경위, 다른 관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

🏛️ [2013가합8575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압류된 지분 가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압류 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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