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3가합85757 - 재판부/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징 압류 지분 가액 소액과 권리남용
본 판례는 국세 징수 절차에 따라 압류된 지분의 가액이 소액인 경우, 그 압류 등기 행위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입니다.
[2013가합8575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에 대한 지분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압류 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압류한 지분의 가액이 매우 적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압류한 지분의 가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압류 등기 행위가 권리 남용으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상세 내용
[2013가합8575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 이LL은 피고 대한민국이 제6 토지 중 김zz 소유의 지분에 대해 압류 등기를 한 것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압류된 지분은 0.006㎡로, 시가는 14,880원에 불과했습니다.
[2013가합8575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소액의 지분에 대한 압류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압류된 지분의 가액이 소액이라는 사실만으로는 권리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압류의 목적, 경위, 다른 관련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는 것입니다.[2013가합8575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압류된 지분 가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압류 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013가합85757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