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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구합51867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0.12.4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여행사 패키지여행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2. 4. 2018구합51867]
판례 요약
[2018구합5186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여행사가 제공하는 국외 패키지여행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원고는 여행 알선 용역이 국외 공급 용역 또는 외국 항행 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여행 알선 용역의 중요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018구합5186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1. 여행 알선 용역의 성격: 여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단순히 다른 사업자의 용역을 알선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행 용역 자체를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
2. 영세율 적용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국외 공급 용역 또는 외국 항행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내용
🔹 1. 원고의 여행 알선 용역의 성격
법원은 원고가 제공하는 여행 알선 용역은 단순한 알선이 아닌, 여행 계획의 기획, 여행 관련 서비스 제공 업체의 수배 및 알선을 포함하는 복합적인 용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여행 알선 용역에 해당하며, 여행 요금은 여행 알선 수수료와 수탁 비용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 2. 영세율 적용 여부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여행 알선 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국외 공급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단순히 항공 운송 등을 알선하는 역할을 수행했을 뿐,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 항행 용역을 공급한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3조에 따른 외국 항행 용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18구합5186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공한 여행 알선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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