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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누23947 - 재판부/기관: 부산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9.5.1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고등법원 2019. 5. 17. 2018누23947]
본 판례는 국조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8누2394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18누23947
-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 주식회사
- 피고: □□□세무서장
- 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1. 02. 선고 2018구합21164 판결
- 2심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 05. 17. 선고
[2018누2394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이 사건의 쟁점은 국조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 따른 "국내에서 하는 사업"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된 소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부산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항소 기각. 국조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1. 법리적 판단
재판부는 법인세법 제93조의 해석을 통해 이 사건을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제93조는 열거되지 않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한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하는 사업'의 주체는 외국법인만을 의미하며, '국내에 있는 자산'은 외국법인 소유의 자산으로 한정된다고 해석했습니다.
[2018누2394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 해외 선주가 오너옵션을 행사하여 국내 조선회사에 선박기자재를 사용하도록 지정한 행위 자체를 '국내에서 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음.
- 해외 선주가 국내 조선회사에 선박건조를 발주했다고 해서 건조 중인 선박을 해외 선주의 자산이라고 볼 수 없음.
- 수수료는 해외 선주가 오너옵션을 행사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며, 이는 수수료 계약 또는 수수료 채권을 실현한 결과일 뿐,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된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음.
[2018누2394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재판부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즉,
국조 오너옵션에 따라 지급된 수수료는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고 법령
- 법인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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