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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누42219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7.11.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오피스텔에서 제공되는 관리용역은 면세용역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7. 11. 1. 2017누42219]
본 판례는 오피스텔에서 제공되는 관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7누4221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이며, 피고는 aa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17누42219이며, 2010년 제1기분부터 2014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이에 제공되는 일반 관리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관리비가 일반 관리비가 아닌 위탁 관리 수수료라면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2017누42219]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오피스텔의 성격
재판부는 오피스텔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판단했습니다.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이 아니며, 따라서 오피스텔에 제공되는 일반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관리비의 성격
만약 관리비가 위탁 관리 수수료의 성격을 갖는다면, 이 또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공한 관리 용역의 대가가 위탁 관리 수수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결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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