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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구합102313 - 재판부/기관: 대전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1.7.22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2021. 7. 22. 2019구합1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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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구합10231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OOOOO안전시스템 주식회사가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정되었지만, 원고가 국가 조세수입 감소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및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2019구합10231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357,168,430원(가산세140,361,079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140,361,079원 부분 및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5,949,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8. 7. 2. 원고에게 한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357,168,430원(가산세 140,361,079원 포함) 및 2017 사업연도 법인세 35,949,4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처분 경위
🔹 가. 원고의 사업 내용
원고는 건축물조립 공사업, 비계구조물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입니다.
🔹 나. 하도급 계약 체결
원고는 OO물산 주식회사, OO엔지니어링 주식회사로부터 ‘OO OO OO디스플레이 사업장 내 공사현장 안전시설물 설치 및 해체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했습니다. 2017. 7. 15. OOOO시스템(OO)에 위 공사 전부를 재하도급했고, OO은 XX, AA안전시스템에 순차적으로 재하도급했습니다.
🔹 다. 세무조사 및 처분
OO의 가공거래 혐의가 포착되어 피고는 OO에 대한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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