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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누34706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7.6.2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원고가 실제 주주 및 경영자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7. 6. 22. 2017누34706]
[2017누34706]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실제 주주 및 경영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06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유한회사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납부 통지를 받았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2017누3470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 판결 이유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했습니다.
- 2014. 9. 4. 를 2014. 9. 24.로 수정
- 을 제3호증의 1.을 을 제3호증의 1, 로 수정
-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수정
- 12,5000주를 12,500주로 수정
- 제1심 법정에서 로 수정
- 2005. 12. 19. 를 2005. 11. 30.으로 수정
재판부는 원고가 실제 소외 법인에 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을 하였으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리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적인 법률관계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관계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2017누34706]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즉, 원고는 유한회사 CCC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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