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구합60022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8.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실질소유자여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적정한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8. 8. 9. 2018구합60022]
본 판례는 양도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소유주인지 여부를 다루며, 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2018구합6002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022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 원고: 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18년 8월 9일
- 주요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 주주인지 여부 및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성
2. 처분 경위
이 사건 회사는 전시 기획 및 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6년 폐업했습니다. 회사가 체납한 세금에 대해 피고는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 주주일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주식 취득을 위한 납입, 주주총회 참석, 배당금 수령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4.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질적인 회사 경영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소유 사실이 중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만으로 주주로 인정합니다.
🔹 4.2.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50%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와 윤CC는 36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고, 이혼 당시 재산 분할 내역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었습니다.
- 윤CC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주주로 등재한 경위가 불분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 2018구합60022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