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두50311판례선고/결정일: 2022.4.14

부가 가치세 관련 판례: 병원 주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9두50311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5031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2.4.1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원고가 제공하는 주차용역을 원고의 의료용역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14. 2019두50311]

본 판례는 병원 부설 주차장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국승 대법원 2019두50311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근거로 하여 병원 주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2019두5031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bb대학교 aa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병원 부설 주차장 이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왔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이라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 [2019두5031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판단

🔹 2.1.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된 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2.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이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대가도 별도로 수수된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이 거래 관행상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3.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부수 용역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여 판결했습니다.

🏛️ [2019두5031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병원 주차장 용역이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차장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하다는 결론

를 내렸습니다. 상고 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9두50311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