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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두5031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2.4.14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원고가 제공하는 주차용역을 원고의 의료용역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4. 14. 2019두50311]
본 판례는 병원 부설 주차장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다룹니다. 국승 대법원 2019두50311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를 근거로 하여 병원 주차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2019두5031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bb대학교 aa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으로, 병원 부설 주차장 이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왔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이라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2019두5031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2.1.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용역)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된 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2.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이 의료보건 용역의 공급과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대가도 별도로 수수된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주차장 용역이 거래 관행상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3.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상 부수 용역의 의미와 범위를 정확히 이해하여 판결했습니다.
[2019두5031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대법원은 병원 주차장 용역이 의료보건 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차장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법하다는 결론
를 내렸습니다. 상고 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019두50311 판결문 전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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