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누11940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2.4.8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 2022. 4. 8. 2021누11940]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2021누11940]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2022년 4월 8일 수원고등법원에서 판결되었으며, 귀속년도는 2022년입니다. 원고는 김AA,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2021누11940이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3.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3.1. 쟁점: 주식 양도 여부와 과점주주 해당 여부
본 판례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주식을 김◉◉에게 양도했는지 여부와,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와 김◉◉ 간의 주식 양도가 확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식 양도양수 약정서의 불분명한 점, 관련 계약서의 미비, 김◉◉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3.3. 과점주주 인정 근거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3.4.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
원고는 김◉◉이 이 사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의 경영자가 반드시 주주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가 주주로서의 권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2021누11940]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부가 원고가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 2021누11940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