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1누67772종합소득세선고/결정일: 2022.5.19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임원 해당 여부 및 세법상 판단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21누67772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누67772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2.5.19
  • 분류 및 세목: 종합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원고는 실질상 임원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임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2. 5. 19. 2021누67772]

본 판례는 원고가 실질적으로는 직원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경정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를 세법상 임원으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요약

원고는 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제44조 제4항에 근거한 것으로,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직원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 [2021누6777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경정거부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으나,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 [2021누6777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법리

🔹 1. 임원 해당 여부 판단 기준

재판부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및 제44조 제4항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임원을 규정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에게 과다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 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적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세법 고유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임원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세법은 그 목적과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과 다르므로, 다른 법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2. 퇴직금 지급 규정 및 지급액

사건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임원이 아닌 사원에게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에게는 이보다 훨씬 많은 퇴직금이 지급되었으며, 이는 임원 보수 지급 규정에 따른 퇴직금보다도 많은 액수였습니다.

🔹 3. 회사의 판단 존중 및 입증 책임

재판부는 원고가 임원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회사에서 법인세를 경감할 수 있었음에도, 회사가 원고를 임원으로 판단한 점을 존중했습니다. 회사의 판단은 '의사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의 원고의 영향력, 회사 내 지위' 등을 객관적, 중립적인 관점에서 평가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원고를 임원으로 판단한 점,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회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는 점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4. 임원 관련 규정 및 회사 내 지위

재판부는 다음의 근거들을 제시하며 회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 회사가 구성원을 사원과 임원으로 분류하고, 부장 이하 직원만을 사원으로 대우한 점
  • 사원과 구분하여 임원 보수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둔 점
  • 원고가 속한 법무실의 중요 계약 체결 관련 권한
  • 회사 내 미등기/등기 임원의 규모와 정도 및 임원과 사원의 급여 차이

🏛️ [2021누6777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를 세법상 임원으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세법의 입법 목적과 회사의 판단,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21누67772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종합소득세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