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0구합87852판례선고/결정일: 2021.9.7

국세청, 과점주주 지정 처분 취소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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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구합87852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1.9.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원고는 회사의 주주 구성이나 그 지분율의 결정 등에 관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가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1. 9. 7. 2020구합87852]

본 판례는 주식회사의 과점주주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주주 명의 도용 및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의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과점주주로서의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주주 명의가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 [2020구합8785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주식회사 PP(이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99%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주주 구성이나 지분율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 지정하고 부가가치세 및 근로소득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었으며, 실제로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당시 연인 관계에 있던 김BB의 요청으로 대표자 선임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했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2020구합87852]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법원의 판단

🔹 3.1. 과점주주 해당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정의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장CC가 법무사에게 이 사건 회사 설립을 의뢰하면서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여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류는 원고가 아닌 C 명의의 계좌 잔액·잔고증명서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과점주주로 등재된 것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가 형식상 주주일 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회사로부터 배당금 등 이익을 분배받지도 않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즉, 원고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2020구합87852] 실무 시사점 및 조세/법률 가이드

본 판례는 과점주주 판단에 있어 단순히 주주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주주권 행사의 유무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경우, 실제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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