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1구합76651판례선고/결정일: 2022.11.22

부가 원고들의 쟁점법인 형식적 과점주주 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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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구합76651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2.11.22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원고들이 쟁점법인의 형식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2. 11. 22. 2021구합76651]

📋 [2021구합7665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가 원고들이 쟁점법인의 형식적인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위법한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651 사건입니다. 귀속년도는 2011년이며, 2022년 11월 22일에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들이 쟁점 주식의 실질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 소유자는 소송고지인으로 판단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 1. 처분 경위

bbb 주식회사는 건설업 및 시설물 유지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AAA와 BBB은 설립 당시 이사로 취임했으나 2007년 1월 10일 사임했습니다. 그 후 소송고지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했습니다. 회사의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에는 원고 AAA, BBB, 소송고지인이 각각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과세관청은 소송고지인이 대표로 있는 ccc 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회사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회사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20년 9월 28일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납부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소송고지인의 요청으로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주주로 이름을 올렸을 뿐,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출자금 환급 및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돌려받아 회사와의 관계를 종료했고, 쟁점 지분은 형식적으로 원고들 명의로 남아 있을 뿐 실질적으로 소송고지인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제기했습니다.

🔹 3. 관련 법령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가 관련 법령으로 언급되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1)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형식적인 주주 명의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 관계를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조세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 즉 발행주식총수의 51% 이상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원고들의 과점주주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쟁점 주식의 실질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실질 소유자는 소송고지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제시했습니다.

  • 원고들이 회사에서 이탈하면서 지분을 소송고지인에게 매도했다는 정황
  • 소송고지인의 의견서 및 회계사의 사실확인서를 통해 쟁점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소송고지인임을 확인
  • 소송고지인이 장기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으나, 원고들이 주주였다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 BBB이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세금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계약이었던 점

🏛️ [2021구합7665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며, 피고가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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