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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구합59431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20.9.2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원고의 차세대시스템 개발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0. 9. 25. 2019구합59431]
[2019구합5943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법인 원고가 차세대 시스템 개발을 위해 지출한 위탁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차세대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했지만,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9구합5943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위탁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6에서 규정하는 세액공제 제외 대상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3.1. 연구개발 활동 해당 여부
법원은 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과학기술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세액공제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전제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과학기술 활동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OECD의 연구개발 개념(Frascati Manual)을 참고하여, 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보를 위한 활동이라기보다는 기존 솔루션의 조합 및 커스터마이징에 가깝다고 판단했습니다.
- 차세대 시스템 개발이 실패의 위험이나 비효율을 감수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3.2. 세액공제 제외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차세대 시스템 개발 위탁비용이 세액공제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6에서 규정하는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자체는 물론, 그와 유사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 "그와 유사한 시스템"은 기능적으로 기업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시스템으로서, 개발 위탁비용이 범용화된 시스템의 구입, 응용 또는 개선을 위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 차세대 시스템이 기업의 자원(정보)을 통합, 연계하여 업무 효율화를 위한 것이고, 전자상거래, 고객관계관리 등의 기능이 통합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와 유사한 시스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19구합5943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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