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구합61413판례선고/결정일: 2025-06-06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려움  [수원지방법원 2016. 1. 14. 2015구합6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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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5구합61413
  • 재판부/기관: 수원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6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주식 거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용 적합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 [2015구합6141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AA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 회사입니다. 원고는 2010년, 임원들에게 자사주를 저가로 양도하는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은 이 사건 거래가 저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증세법 제63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주식 가액을 산정하고,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해당 차액을 임원들의 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소득세 부과 처분도 함께 하였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1.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 방법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거래 전후에 주식 거래 사례가 존재하므로 보충적 평가 방법 적용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거래가 취소되었으므로, 처분 원인이 소멸되었다.

⚖️ [수원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3.1.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거래 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거래 당시 주식의 시가가 분명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 이 사건 거래 전후의 주식 거래 중 일부는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였으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는 객관적인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 일부 거래는 원고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와의 거래였으므로 시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 최JJ, 신HH과의 거래는 제3자간의 거래로 보기 어려워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3.2. 처분 원인 소멸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반환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는 이 사건 거래로부터 약 3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별도의 양도 거래로 보아야 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과세 처분 후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것과 같아 과세 처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2015구합6141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비상장 주식 거래에서 시가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수 관계인 간의 거래, 지배 관계, 용역 제공 관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시가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과세 처분 이후의 사후적인 거래는 과세 처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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