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2018가단3181판례선고/결정일: 2018.11.27

국징 관련 판례: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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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가단3181
  • 재판부/기관: 대한민국 법원
  • 선고/결정일: 2018.11.27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여부  [원주지원 2018. 11. 27. 2018가단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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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와 관련된 사건으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 [2018가단318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 BBB은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은 이 근저당권에 대한 채권압류등기를 진행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BB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연대보증인인 CCC가 채무를 변제하고 가압류를 말소했으므로, 피고 BBB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이에 승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증거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연대보증인 CCC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전부 변제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결론 내렸습니다.

🏛️ [2018가단318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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