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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8나60685 - 재판부/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9.1.10
- 분류 및 세목: 판례, 상속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0. 2018나60685]
[2018나6068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황◎◎이며,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2018나60685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1년 귀속 사건이며, 2심에서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노년 부부 중 일방 사망 시 자녀들이 남은 부모에게 상속재산분할 방식으로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게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외 박상숙과 피고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취소하며,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 판결 이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2018나6068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제1심 판결이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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