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7구합68141판례선고/결정일: 2018.6.21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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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구합68141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18.6.21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물품 거래가 가공거래이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행정법원 2018. 6. 21. 2017구합68141]

📋 [2017구합6814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2017구합68141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CC세무서장이며, 2015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요약

원고와 THJ 사이의 세금계산서상 물품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상세 내용

🔹 1. 사건의 경위

  • 원고는 THJ에 HMR(PPY)오일 및 소프트믹스 제품(이하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물품을 실제 공급받은 자는 THJ가 아닌 TSF(THJ의 자회사)로 확인되었습니다.
  •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2.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물품 거래의 실제 당사자는 THJ이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며,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2. 설령 TSF가 실제 공급받은 자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 4. 인정 사실

  1. 원고는 유지제조, 농축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THJ는 설탕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TSF는 THJ의 자회사로 버거류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2. 원고는 TSF에 소프트믹스 제품을 공급하다가 2012년 5월부터 THJ에 이 사건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2015년 4월부터는 다시 TSF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3.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물품 거래의 실제 당사자는 원고와 TSF이고, THJ에게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간주되었습니다.
  4. THJ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물품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5. 원고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세금계산서상 물품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와 THJ 사이의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판단

  1. TSF가 PPY 직영점 및 가맹점에서 필요한 이 사건 물품을 집계하여 원고에게 주문하고, 원고는 TSF의 물류창고로 직접 배송하며, TSF의 직원이 수량 및 품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주문과 배송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됩니다. 또한 THJ이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THJ이 TSF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동일한 사실도 인정됩니다.
  2. THJ과 원고 사이의 물품대금 결제가 직접 이루어진 점, THJ이 TSF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점, THJ이 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역할을 수행한 점, THJ, TSF, 원고 모두에게 실질적 이득이 있었던 점, 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와 THJ 사이의 세금계산서상 물품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2017구합6814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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