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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2017두45971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9.27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실권주를 재배당 받아 인수한 신주는 상증법 제41조의5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대법원 2017. 9. 27. 2017두45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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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두4597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41조의5 적용 관련하여, 실권주를 재배당받아 인수한 신주가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을 다룹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017두45971 판결로, 2013년 귀속분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 상증법 제41조의5 적용 배제
대법원은 상증법 제41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실권주를 재배당받아 인수한 신주는 제외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최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않고,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지 아니함
상세 내용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정보
- 사건 번호: 2017두45971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홍oo
- 피고: oo세무서장
- 선고일: 2017. 9. 27.
- 심급: 3심 (대법원)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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