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21누52299판례선고/결정일: 2022.5.27

종소 이 사건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의 소득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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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누52299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2.5.2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의 소득 귀속시기  [서울고등법원 2022. 5. 27. 2021누52299]

📋 [2021누5229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1누52299
  • 귀속년도: 2022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22.05.27.
  • 진행상태: 진행중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9조
  • 주요 쟁점: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년도

⚖️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용역대금 잔금 상당액에 대한 권리가 성립한 것에 불과하여 소득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다.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 시기를 판단해야 한다.

3. 상세 내용

🔹 3.1. 사건의 경위

원고(망인)는 MM개발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결과, 원고는 승소하였고 관련 판결은 2017년 12월 11일에 확정되었다.

🔹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MM개발의 파산, 채권 회수 불가능성을 주장하며, 과세 요건이 존재하지 않거나 잔금 채권을 대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3.3. 관련 법리

소득세법 제39조

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를 규정하고 있다.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며,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 시기를 판단한다.

🔹 3.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용역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소득 발생을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 판결이 확정된 2017년에 소득이 확정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2011년으로 소득 귀속 시기를 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3.5.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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