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2019누61979판례선고/결정일: 2020.8.21

법인세 관련 판례: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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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9누61979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0.8.2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산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2019누61979]

판결 요약

이 사건은 법인이 받은 이차보전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내용

📋 [2019누6197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61979
  • 판결일자: 2020.08.21.
  • 대상 연도: 2012년
  • 쟁점: 법인세법상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 지원 목적

    이며, 일반 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 차액을 보전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 이차보전금은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협약에 따라 지급받았고, 지자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 없으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한다고 주장.

⚖️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과 대가관계에 있다

    . 이차보전금 제도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하며, 중소기업, 지자체, 금융기관 간의 밀접한 법률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
  • 이차보전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융자하고, 지자체가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것은

    금융기관이 융자의 대가로 받는 이자의 성격

    을 갖는다.
  • 이차보전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은 실질적으로 중소기업 등에 귀속

    되며, 금융기관이 우선적으로 반환 책임을 지는 것은 절차상의 편의를 위한 약정일 뿐이다.
  • 이차보전금은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

    .

🔹 4. 관련 법령

  •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에 관하여, ‘결손금 중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규정.

🏛️ [2019누6197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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