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구합105391판례선고/결정일: 2019.12.12

상증,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판례 정리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5391)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8구합105391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구합105391
  • 재판부/기관: 대전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9.12.12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12. 12. 2018구합105391]

📋 [2018구합10539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 번호: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5391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9. 12. 12.

🏛️ [2018구합10539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17. 11. 3. 원고에게 한 272,666,56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대전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평가방법으로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

🔍 [2018구합105391]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
  •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 [대전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1. 명의신탁 인정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CCC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 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 BBB의 대표이사인 CCC이 직원인 A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하였고, AAA 퇴사 후 다른 사람에게 명의신탁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 원고가 비상장된 위 주식을 굳이 취득해야 할 이유를 기록상 찾아보기 어려운 점
  • 주식 양 · 수도계약서에 대금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양도금액이 액면가에 의해 산정된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매매대금 일부 지급 시기가 계약서 작성 전인 점
  • CCC이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 DDD가 CCC과 오랜 친구 사이이고, BBB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 원고가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까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 2. 증여재산의 가액에 관한 판단

법원은 평가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인하여 형성되는 시가가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평가 방법에 따라 위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에 위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시가감정을 신청하면서 평가기준일 당시 위 주식의 실제 가치가 주당 5,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로만 주장하였을 뿐, 거래의 실례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당시 주당 5,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위 주식의 시가가 형성되어 있었는지,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소정의 평가방법에 따라 위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을 하였는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 · 입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 [2018구합105391]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8구합105391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