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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가단224823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7.1.1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자백간주 판결) 매매예약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함 [인천지방법원 2017. 1. 11. 2016가단224823]
이 판례는 매매예약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가등기 말소에 관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가단224823 사건으로, 2017년 1월 11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016가단22482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윤○○ 외 3인입니다. 주요 쟁점은 매매예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효력 유지 여부입니다. 특히, 매매예약의 제척기간 만료가 주요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매매예약의 제척기간(10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 등기는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가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법원은 피고 윤AA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윤BB, 윤CC, 윤DD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016가단22482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윤AA은 3/9지분에 관하여, 피고 윤BB, 윤CC, 윤DD은 각 2/9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03. 11. 1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 취지
[2016가단22482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이유
청구의 표시는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습니다.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항)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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