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23다241889판례선고/결정일: 2025-06-07

(재상고심)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대법원 2023. 8. 31. 2023다24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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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3다241889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7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국징 (재상고심) 체납자가 사해행위 후 사망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 [2023다24188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체납자가 사해행위를 한 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하는 범위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체납자가 사해행위 이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국세 등 채무를 승계합니다. 만약 ‘상속으로 받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은 해당 채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본 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세 내용

🔹 사건 번호 및 심급

사건 번호: 2023다241889, 심급: 3심 (재상고심)

🔹 판결일 및 진행 상태

생산일자: 2023.08.31., 진행 상태: 진행 완료 (상고 기각)

🔹 원고 및 피고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외 3명

🏛️ [2023다24188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 판결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은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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