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16구단5818판례선고/결정일: 2017.2.1

양도 쟁점부동산의 신고양도가액이 실제양도가액인지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

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보안 인증 및 조판 진행
5
🌐 공식 판결문 원문 바로보기 (새창)
SPONSORED / 공인 법률·세무 배너
대한민국 대표 조세·행정·민사 전문 로펌 법률 자문
양도소득세·상속증여·부당이득 분쟁 1:1 맞춤형 승소 전략 수립
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본 판례와 유사한 조세·법률 분쟁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변호사법 제34조를 철저히 준수하며 특정 변호사 유료 알선이나 수수료 없이 공인된 법률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 대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기반
📌 2016구단5818 사건 바로가기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구단5818
  • 재판부/기관: 서울행정법원
  • 선고/결정일: 2017.2.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 [2016구단5818]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부동산의 신고양도가액이 실제양도가액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2. 1. 2016구단5818]

양도 쟁점부동산의 신고양도가액이 실제양도가액인지 여부: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이 문서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818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의 주요 쟁점을 분석합니다. 특히, 쟁점 부동산의 신고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상세히 살펴봅니다.

📋 [2016구단5818]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12월 15일, 서울 동00 00동 000-000 상가 49-3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한AA와 김BB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을 000만 원으로 신고했으나, 피고(00세무서장)는 한AA가 보관하고 있던 '00상가 아파트 현황'이라는 서류를 근거로 양도가액을 000만 원으로 보고,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부과했습니다.

🔍 [2016구단5818]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000만 원에 양도했고, 관련 매매계약서를 사실대로 작성했으며, 이 사건 서류는 본 적도 작성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서울행정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3.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000만 원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으나, 계약 내용에 따른 금융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 한AA가 제출한 '수입명세서'에는 총 매매대금 000만 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출금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원고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한AA, 김BB은 이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000만 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 이 사건 계약서에는 근저당권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서류에는 대출금 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부합하는 금융거래 증빙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3. 이 사건 서류에 기재된 내용과 영수증, 대출금 등이 일치하며, 근저당권 설정 비율을 고려할 때 잔금 000만 원도 실제와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원고와 한AA의 관계를 고려할 때, 실제 매매대금을 반영한 이 사건 서류와 같은 형식으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 [2016구단5818]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 2016구단5818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

📚 관련 주요 판례 및 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