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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누53735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8.12.4
- 분류 및 세목: 판례, 증여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2018누5373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주식을 저가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고등법원 2018. 12. 4. 2018누53735]
상증 쟁점주식 저가 양수 증여세 과세 처분 관련 판례 분석
[2018누5373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쟁점 주식을 양수하였고,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8누53735]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및 법리
주요 쟁점
- 쟁점 주식의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되었는지 여부
- 해당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관련 법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판단
- 시가 판단: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포함.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 적용
- 저가 양도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 아닌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
-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히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 3.1. 쟁점 주식의 시가
피고(과세관청)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인 주당 76,659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저가 양수 여부
원고가 주당 13,333원에 주식을 매수한 것은 상증세법상 '현저히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3.3.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유무
법원은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 원고와 한□□는 이 사건 주식 거래 이전에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음
- 주가수익비율(PER)을 이용한 모형을 사용하여 주식 가치를 평가했고, 당시 원고의 자금 사정과 밸브제조업체들의 경기 침체를 고려하여 매매대금을 결정
- 한□□는 주식 양도로 양도차익을 얻었으며,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할 특별한 사정이 없음
- 한□□가 플○○의 주식을 30% 보유하고 있었고, 이 거래가 회사의 경영권 양도를 수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결론적으로,
원고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수했지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18누5373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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