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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8가단224099 - 재판부/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8.22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8. 22. 2018가단224099]
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관련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가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판결을 상세히 다룹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이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도과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 이행은 정당합니다.
[2018가단224099]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24099
🔹 사건명
가등기말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외 3
🔹 변론 종결
무변론
🔹 판결 선고일
2018. 8. 22.
[2018가단22409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피고들은 소외 BBB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등기국 2002. 4. 19. 접수 제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2018가단224099]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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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례는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관련 분쟁에서 제척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간 경과 시 가등기 말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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